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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정리

가슴이웅장해짐 2021. 12. 21. 11:2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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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 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는 100만 원씩 총 3조 2000억 원의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할 수 있을까 하였는데 오히려 코로나 19의 빠른 재확산으로 정부가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였으며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대목인 연말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내놓았네요.

구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방역 지원금 1인당 100만 원 - 매출 감소 확인된 320만명 소상공인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 무관)
지원 대상자 확대 손실보상 비대상
230만명 포함
- 손실대상 확대
  (시설이용 제한업종12만 곳 신규로 포함)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30만 소상공인 포함
방역물품 최대 10만 원 지원 - 방역패스 적용 사업장에서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영수증 제 출시 비용지원



① 100만 원 방역지원금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이 우선 대상이며 이를 위해 현재 집행 중인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며 여기에는 금지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아왔던 대상 90여 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②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가 됩니다.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준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되어 약 90만 사업장이 손실보장 대상을 확대된다고 하네요.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③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업종 115만 곳은 방역물품 구입비에 대해 1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손소독제, 칸막이 등 방역물품을 구매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10만 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적용대상은 식당, 카페, PC방 스터디 카페 등 방역 패스가 적용된 소상공인들입니다.

소상공인 긴급지원 방안



다시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되길을 바랍니다..
방역지원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지급 관련 매출 기준과 지급 시기는 조율 중이며, 정확한 세부 시행 내용은 다음 주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저작자표시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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