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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 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는 100만 원씩 총 3조 2000억 원의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할 수 있을까 하였는데 오히려 코로나 19의 빠른 재확산으로 정부가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였으며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대목인 연말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내놓았네요.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방역 지원금 | 1인당 100만 원 | - 매출 감소 확인된 320만명 소상공인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 무관) |
지원 대상자 확대 | 손실보상 비대상 230만명 포함 |
- 손실대상 확대 (시설이용 제한업종12만 곳 신규로 포함)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30만 소상공인 포함 |
방역물품 | 최대 10만 원 지원 | - 방역패스 적용 사업장에서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영수증 제 출시 비용지원 |
① 100만 원 방역지원금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이 우선 대상이며 이를 위해 현재 집행 중인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며 여기에는 금지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아왔던 대상 90여 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②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가 됩니다.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준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되어 약 90만 사업장이 손실보장 대상을 확대된다고 하네요.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③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업종 115만 곳은 방역물품 구입비에 대해 1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손소독제, 칸막이 등 방역물품을 구매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10만 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적용대상은 식당, 카페, PC방 스터디 카페 등 방역 패스가 적용된 소상공인들입니다.
다시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되길을 바랍니다..
방역지원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지급 관련 매출 기준과 지급 시기는 조율 중이며, 정확한 세부 시행 내용은 다음 주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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