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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교통사고 규정
오늘은 2023년부터 완전히 바뀐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부터는 염좌, 타박상 진단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염좌, 타박상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크게 2가지가 달라졌는데요.
첫째, 이제부터는 치료를 받으시려면 진단서를 보험사에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작년에는(2022년) 사고르 당하고 나서 상대 보험사로부터 접수가 되면 사고일로부터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언제든지
내가 아프다면 병원에 가서 접수번호를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사고 일로부터 4주가 지난 후부터는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매번 진단서를 발급 비용을 낼 수 있는 사람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과실에 따라서 내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치료비는 전액 상대보험사에서 상대방이 잘못한 거니까, 그쪽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7:3의 피해자! 심지어는 내가 과실이 더 많은 가해자지만 상대방도 과실이 있다고 하면 일단 대인접수가 됐다면,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병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부터 과실이 있는 피해자 예를 들어 8:2의 과실이 있는 피해자라고 한다면 이러한(과실) 2만큼의 치료비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언뜻 봐서는 '와, 이제 앞으로 치료를 받으면 큰 일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은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종합보험으로만 가입해 두었다. 자손 보험을 가입해 두었다고 한다면, 사실상 부담은 크게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과실로 인한 치료비 부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일단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병원을 가겠다고 한다면, '치료비 본인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안내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피해자일 때 종합 보험에 잘 가입해 두었다면, 설령 과실이 있어서 나의 자손으로 돈이 나가더라도 할증 없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까지 발생할 일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과실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체 치료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치료를 더 받았을 경우 치료비가 얼마 정도 더 될 것인지 병원에서 미리 확인하신 후에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면 문제가 없으실 듯합니다.
두 번째, 머리가 아픈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올해부터 바뀌는 기준이 적용을 받는 것은 12급 염좌부터 14급 타박상까지입니다. 11급인 뇌진탕인 경우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기존처럼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이해 머리가 아프고 구토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 더 통증이 있다 보니, '어지러운 증상은 사고가 낫으니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병원에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으신데요. 앞으로는 내 몸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특히,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서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충분히 그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경상 환자에 대한 규정이 크게 바뀌면서 전체 보험사에 보상 프로세스에도 매우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도 합의뿐만 아니라 치료과정에서도 그렇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었던 과실에 대한 분쟁까지도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하는 분쟁들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혹시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 원활한 처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보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