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대부금리
- 상환방법
- 대부대상
- 대부대상 훈련
- 집업훈련 생계비 신청 절차
- 대부요건
- 신청제한
- 구비서류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을 받으면 1500만 원 이내로 연 1 %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있어
정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6월 30일까지만 빌릴 수 있다고 하니, 내용 끝까지 참고 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업교육 훈련을 받으면서 1%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해당 대출 상품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입니다.
통상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라고 하는데요. 대부라는 단어 뜻은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대출 받을 수 있는 총한도를 살펴보면 1인당 1천만 원 이내로, 월별 한도액 200만 원 이내였습니다.
하지만, 6월30일까지만 월 300만 원 1 인당 총 1,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대부실행 시(매월 실행 시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이자율은 연 1%입니다. 요즘 대출이자 굉장히 높은데요. 1%라니 보기 드문 이자율입니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불한상환과 2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신청자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하고 조기상환 가능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거치 기간은 거치하는 기간 동안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요즘 거치 기간을 많이
줄이는 상황에서 거치기간을 길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건, 이 대출 상품의 엄청난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1.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수급 중인 자 제외)
*실업자 정의에 특수형태근로이력 상실된 자는 제외(특수형 대근로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2.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3.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4. 자영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가구별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가구원" 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합니다.
위의 해당요건들을 충족하신다면,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해당 대출의 경우에는 반드시
직업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 총 140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어떤 직업훈련을 받아야 1%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한국이러닝협회에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이러닝협회에서 조회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포털사이트 한국러닝협회 잡고로 접속해 주세요.
▼ 아래 사이트 클릭 접속 ▼
접속 후, 커뮤니티 - 공지사항을 클릭해 들어가셔서 '23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신청 안내 순으로
클릭해 주세요.
위의 [공지] ★23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신청 안내 ★ (한시 대부한도 확대)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강의들이 나오는데요. 실업자와 근로자로 나뉘고, 손해평가사나 법률관리원
경비지도사 등의 훈련과정이 있는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순서는 조건이 되는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시고,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해 주세요.
이후, 한국이러닝협에서 신청하시면, 협회 담당자가 고용노동부 전산에 등록하게 되는데요.
훈련 시작일에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해 신청하셔도 되며
인터넷에서 근로복지넷에 접속- 서비스신청, 집업훈련생계비 대부를 선택하셔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일 현재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1. 근로복지넷에서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자격조건 확인 | 근로복지넷 (comwel.or.kr) 1588 - 0075 |
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HRD - Net / 가까우 고용센터에서 발급 가능 |
직업훈련포털 HRD-Net |
3. * 한국이러닝협회 잡고에서 대상 훈련과정 신청 및 자부담 결제 (국민취업지원제도I ,II, 근로장려금수급자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 * HRD -Net에 동일 과정 신청 및 유선상담 진행 단, 140시간 이상 과정으로 유선상담이 필수이며 2~3일 소요됨 * 최종 승인까지 대기 (카카오톡, 문자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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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훈련시작일 부터 근로복지서비스 직업훈련생게비 대부 신청(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방문접수 가능) |
근로복지넷 (comwel.or.kr) 1588 - 0075 |
-신청일 현재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3주 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 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1.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2.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취미, 오락, 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3.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는 사람
4. 외국인, 재외동포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가능)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