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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가슴이웅장해짐 2023. 6. 20. 16:42

목차



     

    1인당 136만 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생활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고 난 후 접수대에서 불러주는 금액만큼 납부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내가 내야 할 돈보다 더 낼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실까요?

     

    이렇게 진료비를 과도하게 납부해 1인 평균 136만 원의 환급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작년에 낸 진료비 중 일부를 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3년이 지나면

    국민건강공단의 수입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22년간 국민건강보험의 수입으로 처리된 돈이 무려 5조 3404억이라니,

    정말 억소리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내가 받을 환급금이 건강보험공단의 수입으로 잡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돈 못 받는 일 없도록 바로 신청해야겠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3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조회 & 신청방법

    그럼, 별도의 안내문이 오지 않았을 경우,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있는 민원요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을 선택해 줍니다.

    개인민원 메뉴 → 환급금 조회, 신청하단 '환급금 조회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쉽게 할 수 있는 간편 인증을 선택하셔서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시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가 되시는 분들은 받을 환급금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편으로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고객센터 1577-1000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신청서와 위임장,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을 들고 직접 공단에 찾아

    신청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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