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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청년수당 2차 기간과 방법 그리고 금액과 사용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2.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방법

    3. 청년수당 상세안내

    4. 청년수당 사용처

    5. 청년수당 조건

    6. 궁금한 내용 문의처

     

    ■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제도입니다.

     

    ※ 단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 합니다.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여기서 알바 유무도 결정되는데 단기근로자 중에 위의 근로 시간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 인원은 7천 명이고, 선정되실 경우에는 매달 25 ~ 30일 활동기록서만 작성하면

    매달 29일 청년수당이 50만 원 지급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 2023.6.12(월) 10시 ~ 2023.6.14(수) 16시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② (선책)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청년수당 신청 사이트 바로 가기▼

     

     청년수당 상세안내

    ▶ 세부일정

    [선정] 예비 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지급] 매달 25 ~ 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 / 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수)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자사항 게시판에 안내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youth_allowance_justice

     

    ▶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입니다.

    *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수당 사용처는?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자기 계발 등 본인에게 필요한 활동에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생활비, 여가비에서도 사용해도 괜찮고, 건강보험료, 학자금 및 주거용 대출이자 납입에도

    활용하여도 됩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해외 결제는 불가합니다.

     

    해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제한 업종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호텔, 주점, 총포류, 카지노, 상품권,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유흥, 사행 목적 사용은 금지됩니다.

    그래서 카드로 결제되는 곳이라면 청년수당 사용처로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청년정책은 생활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 재산을 축적하는 용도의 예적금, 보험

    국민연금 납입, 기프티콘을 포함한 구입은 제한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 조건

    졸업자 인정 조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5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입니다.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합니다.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 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소득요건은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별로, 어떤 가입자냐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위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취업여부 조건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합니다.

     

     

    ■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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