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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12월 중순을 지나 23년도 마무리가 되어가는데요. 한 해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의 준비 기간도 다가오고 있죠?
매년 연말 정산의 세부 사항이 조금씩 변경되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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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세액공제 한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연금저축과 월세 세액공제 부분에서 공제한도가 높아지거나 주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첫 번째,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랐어요.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두 번째,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주택기간이 완화됐습니다.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2023 연말정산에서는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노동조합비,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입니다.
* 첫 번째, 고향사랑기부금이 생깁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도 있습니다.
기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절약할 수 있는 세금과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의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할 때 기부금영수증을 따로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10만 원까지는 100% 공제 /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 공제됩니다.
☆ 답례품은 기부한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 가능합니다.
*두 번째, 노동조합비
노동조합이 올해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합니다.
단, 조합비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세 번째,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
2023년 연말정산에는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를 교육비에 포함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 세액공제되는 금액은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증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적용하는데
그 감면세액의 한도를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소득세 산성 기준이 되는 최종 소득 금액을 뜻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모두 반영한 후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이기에 소액의 차이로도 소득구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연말정산에는 서민층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부 과세표준 구간의 소득기준이
상향, 완화되었습니다.
* 세율로 따졌을 때 6%, 15%, 24%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올해 7월부터 사용한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영화비 소득공제 대상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며 신용카드ㆍ현금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이용요금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향상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40%에서 50%로
상향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경우에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등에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변경이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연봉 7000만 원 이하일 때, 항목별로 추가공제 한도가 100만 원씩 나뉘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세 항목을 합산하여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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