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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개편: 가입 연령 90세까지 확대, 보장 연령 110세로 상향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11일부터 노후 및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 연령을 기존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 연령도 기존 100세에서 110세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층의 보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의 노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4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하여 노후 실손보험 및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4세대) 실손보험노후 실손보험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대상 | 70세 이하 | 90세 이하 (표준체) | 90세 이하 (유병력자) |
상품 구조 | 주계약(급여) + 특약(비급여) | 의료비 + 2개 특약(요양병원 의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 기본형 (상해·질병 입통원) |
자기 부담금 (급여) | 20% | 20% | 30% |
부담률 (비급여) | 30% | 30% | 30% |
최소 자기부담금 | - | - | 10만 원 |
우선공제 | - | 30만 원 | - |
입원 보장한도 | 질병·상해 각 연간 5천만 원 (입통원 합산) | 질병·상해 각 연간 1억 원 (입통원 합산) | 동일 질병·상해당 연간 5천만 원 |
자기부담금 연간 한도 | 200만 원 (급여·비급여 포함) | 500만 원 (상해·질병 의료비 각각) | 200만 원 (상해/질병 입원 각각) |
보장 범위 | 외래 + 처방조제 | 외래 + 처방조제 | 외래 [처방조제 미보장] |
통원 자기부담금 (급여) | 20% | 20% | 30% |
통원 자기부담금 (비급여) | 30% | 30% | 30% |
최소 자기부담금 | 급여 1/2만 원, 비급여 3만 원 | - | 2만 원 |
우선공제 | - | 3만 원 | 3만 원 |
보장한도 (통원) | 회당 20만 원 (비급여 연간 100회) | 회당 100만 원 | 회당 20만 원 (연간 180회) |
보험료 변경주기 | 1년 | 1년 | 1년 |
상품구조 변경주기 | 5년 | 3년 | 3년 |
📞 문의처
🔹 고령층의 의료비 보장 강화 →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보장
🔹 보험 접근성 향상 → 가입 연령 90세까지 확대, 보장 연령 110세까지 연장
🔹 보험사·고령층 모두에게 유리한 구조 → 자기부담금 조정으로 보험료 부담 완화
이번 개편을 통해 고령층의 보험 가입 장벽이 낮아지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더욱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개편을 꼭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가입을 고려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