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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우리 아이 초6인데, 근로시간 단축 가능할까?"
➡️ 정답은 ‘YES’!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개편되면서, 이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등·하원, 병원 방문,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
✔ 주당 2~25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자녀 연령 범위 확대 – 초6까지 가능!
✔ 최대 사용 기간 3년으로 연장!
✔ 정부 급여 지원 상향 – 월 최대 55만 원 지급!
자세한 내용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어떻게 달라지나요?
✅ 자녀 연령 확대! 초6까지 가능!
✔ (기존)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개편)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 고학년 아이도 부모의 돌봄이 중요한 시기! 이제 더 오래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요!
✅ 사용 기간 연장! 최대 3년까지 가능!
✔ (기존) 최대 2년 ➡ (개편) 최대 3년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최대 6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최소 사용 기간 단축!
✔ (기존) 최소 3개월 ➡ (개편) 최소 1개월
✔ 한 달만 단축해도 신청 가능! 단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용!
📌 2. 정부 지원금도 늘어났어요! 💰
✅ 정부가 급여도 지원해 줍니다!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기준금액
- (기존) 월 최대 50만 원 (상한액 200만 원)
- (개편) 월 최대 55만 원 (상한액 220만 원)
✔ 예를 들어, 주 10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면?
➡ 월 최대 55만 원 정부 지원금 지급!
📌 3. 신청 방법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절차
📌 신청 대상: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인(자녀 연령 기준 충족)
📌 신청 방법: 사업장에 신청서 제출 → 사업주 승인 → 단축 근무 시작
📌 급여 신청: 근로시간 단축 후,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금 신청
📞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https://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
www.moel.go.kr
📢 정리 –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자녀 연령 |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 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 |
최대 사용 기간 | 2년 | 3년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6년) |
최소 사용 기간 | 3개월 | 1개월 |
급여 지원 (주 10시간 단축 시) | 월 최대 50만 원 | 월 최대 55만 원 |
급여 상한액 | 200만 원 | 220만 원 |
📢 결론 –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 지금 준비하세요!
💡 2025년부터 자녀가 초6이어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을 위한 정책 확대!
✔ 최대 3년까지 근무시간 조절 가능!
✔ 정부 지원금도 늘어나 부담 DOWN!
📢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리고 싶다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꼭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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