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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슴이웅장해짐 2025. 4. 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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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12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본인이 원치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개설되는 것을 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며,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참여 금융기관

    •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기관이 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1. 영업점 직접 방문: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 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과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서비스 동의 및 주의사항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3. 전화신청: 1544-3412에 전화하여 자동 음성 안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해제 방법

    서비스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후에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즉시 가능합니다.

    서비스의 중요성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이나 자금 세탁 등의 범죄로부터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악성 앱이나 원격제어 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연루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해제 주기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후에는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알려주어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입니다.

    피해 사례

    • 피해자 A씨: 문자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된다고 알림을 받은 뒤, 범죄조직의 악성 앱을 설치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 계좌가 개설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수취되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됨.
    • 피해자 B씨: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이 보낸 링크를 눌러 악성 앱을 설치, 개인정보가 탈취되어 알뜰폰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인터넷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수천만 원을 이체받은 사례.

    서비스의 주요 혜택

    • 금전 피해 예방: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자금 세탁 차단: 대포통장과 같은 불법적인 자금 수취 수단을 원천 차단하여 범죄를 예방합니다.

    이번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범죄와의 연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거래를 경험하세요.

     

    참고 사이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나도 모르게 개설되는 계좌” 이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 작년 8월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www.fsc.go.kr

     

    * 한국신용정보원 : 서비스 가입 후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열람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지금 신용정보원에서는 디지털금융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2025-03-04

    www.kcredit.or.kr:1441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02-3145-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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