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가슴이 웅장해짐 여러분~!
지난번에 직장인들의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직장인들은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게 되면 그냥 그걸로 끝인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사실 자영업자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자영업자분들도 고용보험에 추가 가입을 하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은 추가적인 지출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는데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 고위험군을 포함한 여러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도 많고 버티고 버티다가 폐업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ㅠㅠ 혹시라도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그럼 간단하게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입대상
-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
- 근로자가 아예 없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중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년원일로부터 5년 이내인 개인사업자.
-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 부동산임대엄자, 5인 미만 농·임·어업 자엉엽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만 65세 이후에 가입한다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2. 가입 시 혜택
- 실업급여 :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게 된다면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 개발사업 : 사업 운용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입방법
- 준비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인터넷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신청 가능.

4. 고용보험 보험료와 실업급여 수급액
등급 | 기준보수액 | 월보험료 | 실업급여액 |
1등급 | 1,820,000 | 40,950 | 1,092,000 |
2등급 | 2,080,000 | 46,800 | 1,248,000 |
3등급 | 2,340,000 | 52,650 | 1,404,000 |
4등급 | 2,600,000 | 58,500 | 1,560,000 |
5등급 | 2,860,000 | 64,350 | 1,716,000 |
6등급 | 3,120,000 | 70,200 | 1,872,000 |
7등급 | 3,380,000 | 76,050 | 2,028,000 |
- 보험료 : 기준보수액 X 보험료율
- 보험료율 :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 기준보수액 X 60%
※ 3개월 연속 보험료 연체 시 보험관계를 자동 소멸 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분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기간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