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슴이웅장해짐 2020. 11. 17. 11:46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가슴이 웅장해짐 여러분~!

지난번에 직장인들의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직장인들은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게 되면 그냥 그걸로 끝인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사실 자영업자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자영업자분들도 고용보험에 추가 가입을 하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은 추가적인 지출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는데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 고위험군을 포함한 여러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도 많고 버티고 버티다가 폐업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ㅠㅠ 혹시라도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그럼 간단하게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입대상

-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

- 근로자가 아예 없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중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년원일로부터 5년 이내인 개인사업자.

-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 부동산임대엄자, 5인 미만 농·임·어업 자엉엽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만 65세 이후에 가입한다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2. 가입 시 혜택

- 실업급여 :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게 된다면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 개발사업 : 사업 운용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입방법

- 준비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인터넷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신청 가능.

 

 

4. 고용보험 보험료와 실업급여 수급액

등급 기준보수액 월보험료 실업급여액
1등급 1,820,000 40,950 1,092,000
2등급 2,080,000 46,800 1,248,000
3등급 2,340,000 52,650 1,404,000
4등급 2,600,000 58,500 1,560,000
5등급 2,860,000 64,350 1,716,000
6등급 3,120,000 70,200 1,872,000
7등급 3,380,000 76,050 2,028,000

- 보험료 : 기준보수액 X 보험료율

- 보험료율 :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 기준보수액 X 60%

※ 3개월 연속 보험료 연체 시 보험관계를 자동 소멸 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분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기간 120일 150일 180일 210일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