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조건 양도세율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자.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조건 양도세율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자.
1가구란?
- 같은 주소지에 생계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등본상 가구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1가구로 보게 됩니다.
1가구 2주택이란?
- 가구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기존 부동산을 제외하고, 서울 및 광역시 1억원 이상의 주택 혹은 기타 지역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 됩니다.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다음과 같은 물권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남은 차익 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양도 하시고 얻은 차익 또는 이익이 없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대상 : 건물 및 토지 등 고정자산 영업권과 기타재산상 소유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등
- 양도소득세 세율 : 기본세율 6% ~ 42%
- 1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인 6 ~ 42%
- 2주택이 된다면 매 구간마다 10% 씩 중과세로 16% ~ 52%의 누진세율이 적용 된다.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의 면제조건 또한 있으니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1가구 2주택비과세 요건
-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3년 이내 매매하는 경우.
- 혼인을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세대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1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 부모를 동거봉양 함에 따라 세대가 합쳐진 날로 5년 이내 1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1주택을 매매한 경우 등
재산세란?
- 재산세 부과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주택 수와 무관하게 각 토지와 건물에 각각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전체 2회 납부를 하게 됩니다.
- 1가구 2주택자라도 주택별로 개별과세가 됩니다.(중과세 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연초에 일시불로 전체 납부를 하게 될 경우 세금의 15%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취득세란?
- 취득세의 경우 등록면허세와 통합과세가 됩니다. 1가구 2주택이라는 주택 수와는 상관없이 부동산 취득 시점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 2주택 보유자가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이라면 0.5% 에서 2%과세 됩니다. (기준시가 6억원 이하는 과세가 안됩니다.)
- 대한민국은 1가구 2주택의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부동산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과 투기 방지 등의 목적 등을 위해 양도세, 재산세, 취등록세, 종합부동산세의 세금에는 추가 과세대상에 해달 할 확률이 높습니다. 즉, 투자시점이나 실거주시점에서도 2주택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조건 양도세율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