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적용기준 및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에너지바우처 적용기준 및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가슴이 웅장해짐 여러분~^^
날씨가 점차 추워짐에 따라 겨울철 난방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게 되고 있어요~!
특히나 저희집에는 25개월짜리 똘콩이가 있어서 더욱 더 신경을 쓰고 있답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경기에는 이러한 난방비도 무시할 수 없는거 같아요ㅠㅠ
그래서 오늘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적용기준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가구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5.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4.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0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020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20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구분 | 1등급 (1인 가구) | 2등급 (2인 가구) | 3등급 (3인 이상 가구) |
하절기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동절기 | 88,000원 | 124,000원 | 152,000원 |
계 | 95,000원 | 134,000원 | 167,000원 |
※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사용 할 수 있다고 해요~!
신청 및 사용기간
1)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 신청 기간
- 2020년 5월 27 ~ 2020년 12월 31일 까지 (총 8개월)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0년 7월 1일 ~ 2020녀 9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
겨울 바우처 | 2020년 10월 14일 ~ 2021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中 1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아파트 등)
- 신청 및 사용 : (여름철) 전기 (여름철에는 차감만 가능) /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후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부정사용
1)부정사용 내용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 지정된 에너지원 외에 타 에너지를 구입하는 경우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 등 지원이 불가능한 에너지 또는 물품 구입 등)
-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매매하는 경우 등
2) 조치
- 부적사용 적발·신고 시 시·군·구는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회수하거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바우처 사용중지 조치 등)하고, 대상자에게 결정·통지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발급 받게 한 자
-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에너지법 제 2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에너지바우처 절차
1) 신청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이 가능.
2) 선정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이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가구 선정.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3) 지급
- 시·군·구는 대상가구/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정산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이상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ㅁ<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