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가슴이 웅장해짐 여러분~^^
오늘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여러가지 제도 중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다른 여러가지 지원금과는 달리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요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 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1)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상황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
- 단전,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2)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1인기준 1,318,000원, 4인기준 3,562,000원)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18,80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금융재산기준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3)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주거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 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지원방법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거나, 전국 어디에서 지역번호 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으로 전화하면 상담과 요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은 긴급지원의 요청 및 신고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기존의 응급지원 관련 기관에 연계하여 요청하게 됩니다.
5) 지원금액
- 1인 : 454,900원
- 2인 : 774,700원
- 3인 : 1,002,400원
- 4인 : 1,230,000원
- 5인 : 1,457,500원
- 6인 : 1,685,000원
이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ㅁ<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