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연말정산 전 확인해야하는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슴이웅장해짐 2020. 12. 4. 09:11

연말정산 전 확인해야하는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가슴이 웅장해짐 여러분~^^

지난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률과 한도를 높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외이에도 연말정산과 관련된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1)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입차관련 이익과세 제외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 구입·입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간 소득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다오디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확대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 (연간 2천만원 → 연간 3천만원) 되었습니다. (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4)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충급여액 기준이 완화(2,500만 → 3,000만원 이하) 되었습니다. 또한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년 귀속부터 상향조정(190만 →210만원) 되었습니다.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 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 (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경력단절여성 인정사유·기간·재취업 기업 요건 완화

 

-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8)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 상향

 

-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총 급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대로 유지됩니다.

 

이상 연말정산 전 확인해야 하는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ㅁ<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