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 급여/3+3 부모 육아휴직제 2022년 부부 동시 육아 휴직 시 3개월 최고 1천5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 아시나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육아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중 오늘은 내년 2022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 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모가 자녀 1명당 최대 1년 (공무원은 현행 3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2021.11.19부터 임신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하니, 아래 링크 글 참고 바랍니다.) 2021.11.25 - [경제이야기] - 임신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