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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 틀니 시술비 지원!

가슴이웅장해짐 2022. 9. 8. 14:3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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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들면 제일 불편한 것 중 하나가 이가 부실해져서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막상 틀니를 바꾸고자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틀니 시술 지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틀니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내용 꼭 숙지하셔서 틀니 시술을 앞두고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노인 틀니 지원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술부터 수리까지 모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차
    *노인 틀니 대상자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급여 횟수
    *틀니 시술 후 소급 등록 불가
    *신청방법 및 문의 연락처

     

    [ 노인틀니 ]

    (대상자)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15% 부분틀니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단,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2종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아님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의료급여를 인정함.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으로 제출해야 함.

    (틀니 시술 후 소급 등록 불가)
    틀니 의료급여 원칙은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 기관의 판단(자격, 중복수혜여부)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따라서,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불가함.

    (신청 방법 및 문의 사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시술전 사전등록 할것)
    문의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완전 틀니는 위턱과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이 대상이고, 부분 틀니의 경우에는 위턱과 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급여 적용이 가능한데 본인 부담은 1종 수급권자는 5%만 부담하시면 되고
    2종 수급권자는 15%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95%까지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비용 지원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분틀니 지대치 같은 경우에는 별도 부담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하시고요.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당 1회 지원을 합니다.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를 3개월 이내 6회까지 진찰료만 부담하시면 되기 때문에 A/S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방문신청, 주소지 관한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하시면 시술 전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미리 예약을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번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분들께 틀니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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