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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금 반환 조건 정리|2025년 청약 당첨자라면 꼭 알아야 할 포기 기준
청약 당첨 후 마음이 바뀌거나 대출이 거절되었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조건과 불가능한 상황,
주의해야 할 계약서 조항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계약금은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첫 번째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10% 수준입니다.
✔ 1. 건설사 귀책 사유 발생
사유 | 설명 |
허위 또는 과장 광고 | 계약한 내용과 실제 공급 내용이 다른 경우 |
착공 지연 | 일정 기간 이상 착공이 되지 않는 경우 |
공사 중단 | 건설사 파산, 인허가 취소 등으로 공사 지속 불가능 |
분양 조건 변경 | 청약 공고 내용과 분양 조건이 다르게 변경됨 |
이 경우 계약 해지 시 계약금 전액 반환 + 위약금 청구 가능
✔ 1. 단순 변심
✔ 2. 본인 귀책 사유 해지
예시 | 설명 |
잔금 납부 불가 | 자금 부족으로 잔금 기한 내 납부 못함 |
서류 미제출 | 입주자격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음 |
계약서 내용 미숙지 | 실거주 의무/전매제한 조건 이해 부족 |
📌 이 경우 계약금 몰수 또는 일부만 반환될 수 있음
항목 | 체크 내용 |
중도금대출 조건부 계약 여부 | “대출 불가 시 계약해지 가능” 문구 있는지 확인 |
위약금 조항 |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규모 명시 |
귀책 사유 기준 | 계약자·시행사 책임 구분 조항 확인 |
✔ 대부분의 계약서는 “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 불가”로 되어 있음
(1) 계약 후 중도금대출 거절 시
(2) 불가피한 해지 필요 시
Q. 계약금 일부만 반환받을 수는 없나요?
👉 협상을 통해 일부 환급된 사례는 있지만, 계약서 기준이 원칙입니다.
Q. 중도금대출이 안 되면 무조건 계약금 날리나요?
👉 대부분의 민영주택은 그렇습니다. 다만 공공주택은 예외 가능성 있음
Q. 단기간 내 포기하면 덜 손해보나요?
👉 계약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더라도, 계약 성립 이후면 계약금 반환 어려움
👉 청약 당첨 후 무턱대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 반드시 대출 가능성, 해지 조건, 위약 조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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