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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피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전세보증금이 안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문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담보권, 권리관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공문서입니다.
특히 전세계약을 맺기 전 이 서류를 통해 임대인이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갚아야 할 빚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발급 (가장 추천)
②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확인 포인트 |
표제부 | 부동산의 주소, 구조, 면적 등 기초 정보 | 계약하려는 집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
갑구 | 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변동 | 임대인이 소유자인지 / 법적 분쟁은 없는지 |
을구 | 저당권(근저당), 전세권 등 담보 설정 |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 빚이 있는지 |
등기부등본으로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다음을 꼭 확인하세요.
1. 임대인이 실제 집주인인지
2. 근저당권 등 담보 설정 여부
3. 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 사항
항목 | 이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건축물대장 |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능 여부 | HUG 가입 여부 확인으로 추가 안전장치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 국세 체납 시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밀릴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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