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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특히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제도 개선과 함께 예방 수단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HUG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조회는 월 3회로 제한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은 HUG 지사나 위탁 은행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HUG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
전세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정부 24(www.gov.kr)나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전세가율은 전세금이 매매가 대비 차지하는 비율로, 일반적으로 80%를 초과하면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집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은 집값 하락 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는 임대차 계약 전 또는 계약일과 임대차 기간 시작일 사이에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수 있어 보증금 반환에 위험이 따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나 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거래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중개사의 설명을 꼼꼼히 듣고,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ttps://jeonse.kgeop.go.kr/)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피해자 결정 신청, 긴급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유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집품'과 같은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단순히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집주인이 과거에 전세사기 이력이 있었는지, 보증금 반환 사고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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