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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가슴이 웅장해짐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실직하게 되고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거 같아요ㅠ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합친 개념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청하고자 하는 것은 '구직급여' 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급여이고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하기 위한 급여 입니다.
지급기간은 120~270이며 실직 바로전, 3개월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가 지급액이며 하한액의 경우 최저임근의 80% 입니다.
1.실업급여 조건
-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피보험] 상태일 것.
-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함.
- 구직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 수급기간 내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함.
- 단, 자발적 이직한 경우라도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지급 받을수 있으니 자세한 조항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지급액 산출방법
-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에 급여일수를 곱해서 적용 됩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에 있는데,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 임음의 80%에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서 적용 됩니다. (2020년도 기준 하한액은 2019년도 하한액인 60,12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급여일수가 정해지는데, 최저 120에서 최장 270일까지 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 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 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3.실업금여 신청 방법
-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가 수급기간이므로, 이직 후 바로 실업 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퇴직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합니다.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한 다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이후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인정을 받은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 구직급여지급 순으로 진행되며, 지급기간 만료 후에도 미취업상태인 경우 일정조건에 해당하면 연장지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 수급기간 내에는 주기적으로 지속적인 실업상태를 인정받고 점검을 하게 되는데, 재취업을 위한 면접이나 구직 상담을 받은 것을 증명해야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아 해당 회차에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직업훈련 |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 지도 프로그램 등에 참여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 |
자영업 준비 활동 |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영업 준비 활동 |
이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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