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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과 소득기준 및 조건.

     

     

    안녕하세요 가슴이 웅장해짐 여러분~^^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해요~!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중 하나로, 주택 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각종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의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해당 시점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청약 자격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은 전체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생애 한차례에 한정(1가구 1주택)하여 공급하고사업 주체가 추점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공급 비율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에는 전체 건설량의 20%였으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를 25%로 확대.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는 15%, 민간택지에는 7%를 생애최초주택 물량으로 배정.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주택 공급계획 수요추이·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공급 비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주체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되 해당 주택 특성 및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하여 전체 생애최초주택 물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형별 물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특별 공급 대상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은 '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제외)과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국민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국민주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기존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에만 적용되었으나, 2020년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85㎡ 이하의 민영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으로 확대·개편되었습니다.

     

     

    3. 청약 자격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해당 시점에서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가 있는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1인이 2건 이상의 주택청약 신청을 할 경우 2건 모두 무효가 된며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4. 자격 관련 기타 예외 사항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에는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한다.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한다.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한다.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는 계약서상 계약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한다.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 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될 때 청약 자격을 인정한다. 

     

     

    5. 소득 기준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이 불가능)

     

     

    6. 신청 절차

    ① 청약홈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문 확인: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의 형별 특별공급호수, 분양가격(임대주택은 임대조건)과 신청 일정 및 장소, 제출서류(소득입증서류 등)를 확인한다.

    ② 신청: 소득 및 자격요건 해당 여부와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 합계액이 신청 가능 소득 기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서류를 발급한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 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 주체가 소득을 산정하는 때 제출서류 중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의 정해진 기간 내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을 진행한다.

    ③ 계약: 당첨자 발표 후 주택 소유 여부,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 여부 등의 조건을 만족한 당첨자는 사업 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당첨 시 자격입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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