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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 지원금 대상 및 선정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가슴이 웅장해짐 여러분~!!

    오늘은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소득 한무조가족 아동교육비, 아동교육 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거라고 생각해요~!

    1. 한부모가정 지원금 대상.

    1)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2) 조슨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3) 청소년 한부모 가족

    - 한무보 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2. 지원대상 가구원.

    - 한보무 가족 및 청소년 한가족 부모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슨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합니다.

     

    3. 선정조건

    -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합니다.

    4.한부모 가정 지원금

    1) 아동약육비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아동(자녀 1인당 20만원)

    2) 추가 아동약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만 24세 이하의 미혼 한부모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로써 월 35만원의 아동 약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만 5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5만원)

    3)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5만 4,100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함

    5.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인 

      - 방문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 서비스 대상자 본인

    2) 신청방법

     - 방문 :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3) 필요서류

     -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 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 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서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ㅁ<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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