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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자.

가슴이웅장해짐 2020. 11. 6. 17:49

목차



    국민연금제도와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자.

    1.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1986년 12월 31일에 개정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 입니다.

    초기에는 1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이것이 점차 확대 되면서 근로자 1인 이상 법인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까지 가입 자격이 완화 되었으며, 만18~60세의 소득이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특성상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보는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이나 알바생의 경우 급여에서 세금을 걷듯이 빼가는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2020년 기준 만 62세이며, 올해는 1958년생이 만 62세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수령나이는 5년마다 1년식 상향되며 1959년생은 만63세로하여 1969년생은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2.국민연금의 가입형태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로 나누어 지는데요.

    1) 사업장 가입자 국민 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
    2) 지역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 중 소득이 있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의 가입자 소득이 없는 사람 중 본인이 희망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 (주부, 학생 등)
    4) 임의 계속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해 60세에 도달했으나, 연금 수급 자격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65세까지 불입하는 자.

     

     

     

    3.국민연금 지급 유형.

    1)노령연금 기본 형태의 연금으로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 2020년 기준 만 62세에 도달 시 받는 연금.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면 최대 5년까지 미리 받는 연금.
    -특례 노령연금 제도 시행초기 고령으로 최소 납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5년 이상 가입시 받는 연금.
    2)분할연금 연금 수급자와 이혼 시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연금액의 1/2을 지급하는 연금.
    3)장애연금 일정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던 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공단에서 장애 정도(1~4급)를 심사해 장애가 남아 있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
    4)유족연금 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 시 그와 함께 생계를 꾸려가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5)반환일시금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과 국외 이주 등 재가입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지급.
    6)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

     

     

    4.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2020년 2월 기준)

    구분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1,413만541 731만4,242 33만3,508 51만3,081 2,211만1,372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2020년 2월 기준)

    구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410만4,678 7만1,7343 79만1,541 496만7,953

     

    올해 4월 기준으로 연금 수급자가 500만명을 넘어서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낫는데요. 향후 5년 이내에는 7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재정계산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이 소진 되는 시기를 예상해보기 위한 계산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최근 2018년도에 재정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으로 노동인구 감소와 높은 평균수명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 문제로 차후 국민연금의 재정수지가 2039년에 적자로 전환, 2057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퇴직 후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것 아니냐는 불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많은 연금 전문가는 이를'국가 부도'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극단적인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연금 기금이 다 떨어지더라도, 가입자인 국민이 연금을 받지 못할 상황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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