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36만 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생활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고 난 후 접수대에서 불러주는 금액만큼 납부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내가 내야 할 돈보다 더 낼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실까요? 이렇게 진료비를 과도하게 납부해 1인 평균 136만 원의 환급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작년에 낸 진료비 중 일부를 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3년이 지나면 국민건강공단의 수입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22년간 국민건강보험의 수입으로 처리된 돈이 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