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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1인당 136만 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생활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고 난 후 접수대에서 불러주는 금액만큼 납부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내가 내야 할 돈보다 더 낼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실까요? 이렇게 진료비를 과도하게 납부해 1인 평균 136만 원의 환급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작년에 낸 진료비 중 일부를 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3년이 지나면 국민건강공단의 수입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22년간 국민건강보험의 수입으로 처리된 돈이 무려 ..

카테고리 없음 2023. 6. 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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