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 급여/3+3 부모 육아휴직제 2022년 부부 동시 육아 휴직 시 3개월 최고 1천5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 아시나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육아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중 오늘은 내년 2022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 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모가 자녀 1명당 최대 1년 (공무원은 현행 3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2021.11.19부터 임신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하니, 아래 링크 글 참고 바랍니다.) 2021.11.25 - [경제이야기] - 임신 근로..
임산부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변경 /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 ) 오늘은 11월 19일부터 변경되는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임신 근로자 분들께서도 꼭! 혜택 챙기셔서 사용하셨으면 해요^^ 그동안의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 휴직이 가능하게 하다고 합니다.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