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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변경 /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 )
오늘은 11월 19일부터 변경되는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임신 근로자 분들께서도 꼭! 혜택 챙기셔서 사용하셨으면 해요^^
<임신 근로자 육아 휴직제도>
그동안의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 휴직이 가능하게 하다고 합니다.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며 아울러, 육아휴직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고용보험 제70조)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2. 육아휴직 4~12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 아울러, 육아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육아 휴직 등 부여 지원금' 도 지원한다.
(현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지급 중
→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지원 예정)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 하고, 임신 중 육아 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 사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임신 12주 이후 ~ 35주 이내)는 출퇴근 시간 변경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건강상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주는 특별한 상가 없는 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합니다.
*(허용 예외)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11월 19일부터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임신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관련 법령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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