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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월세소득공제/월세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 )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월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가지 공제에 대해 비교해 보고,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해요.
    두 가지는 공제 방법이 서로 달라요. 두 가지 방법은 중복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제가 좀 더 큰 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하시고 안 되면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하셔서 꼭 세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소득 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필요 경비 등을 소득에서 제외해서 과세 표준 자체를 낮추기 위한
    공제입니다. 즉 세금이 매겨지는 소득 자체를 공제받아 과세 표준을 낮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인데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한 공제 방식이랍니다.

    이에 반해 세액공제는 이미 부과된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방식인데요. 과세 표준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랍니다. 이중 월세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고, 세액 공제
    신청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소득 공제로 신청하는 것이 좋답니다.
    (중복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유리한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월세 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공제 대상자
    1. 본인(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여야 합니다.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 및 주택마련 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3.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4.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다중 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5.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과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와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월세 세액 공제는 소득에 따라서 공제되는 공제율이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최고 90만 원까지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최고 75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성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액 4,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2%, 4,5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한도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750만 원까지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출 증빙서류(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무통장 입금 확인서
    * 위에 서류를 회사 연말정산 시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또는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년 이내의 내역까지 소급적용 가능하니 놓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 공제 대상자
    1.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소득공제는 유/무주택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2. 총 급여 요건이 없으며, 단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반드시 근로자여야 함)
    3. 주택의 평수와 기준시가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택이 3억을 초과해도 상관없음)
    4.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매달 월세 낸 납부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만 있으면 가능)
    5. 단,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자이어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에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소득의 25% 이상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은 30%가 소득
    공제가 되죠.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요청을 꺼려하는 임대인들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니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셔서 임차인이 직접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거짓으로 입력하기면 안 되며 신청 이후 우려스러운 부분은 집주인과 껄끄러워질 수 있으니
    미리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상담/제보→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실제로 공제받는 금액은 세액 공제가 훨씬 크다고 해요. 하지만, 세액 공제 조건이 안되신다면
    조금 완화된 조건인 소득공제라고 꼭! 확인하시고 받으시길 세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기간을 놓치셨다면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는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
    놓치지 말고 신청하도록 해요^^

    이상 월세 세액공제 방법과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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