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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가슴이 웅장해짐 여러분~!
요즘 경제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한해 최소의 생활 환경을 보장받기 위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인데요
소득으로 인정을 받는 금액이 30%~50% 이하로써 최저 생계비 조차 안되는 경우를 포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에 만족한다면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2020년 생계급여 조건
긴급복지법에 따라서 생계지원 중복은 불가능 합니다.
1인 가구 = 527,158원
2인가구 = 879,597원
3인가구 = 1,161,173원
4인가구 = 1,424,752원
5인가구 = 1,688,311원
예를 들면 2인 가구의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897,594원 입니다.
만약 2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인정금액 70만원이라고 한다면
897,597 - 700,000= 197,59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의 소득으로 인정받는 급여가 선정 기준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이 되어서 결정이 될 수 있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조건에 부합을 해야하는데요, 가지고 있는 기본자산은 많은데 소득이 적다고 해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21년 ~ 2023년 2차 계획
1인 가구 = 1,142,000원
2인 가구 = 1,945,000원
3인 가구 = 2,516,000원
4인 가구 = 3,087,000원
5인 가구 = 3,658,000원
그리고 중위소득의 30~50%에 해당이 되어아 합니다.
생계급여는 30% 이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입니다.
현재 긴급 생계비의 지원 같은 경우에는 65% ~150% 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이라면,
146만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195만원 이하이면 의료급여
219만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243만원 이하이면 교육급여
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잘 체크 해보시고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조건은 먼저 중위소득에 해당이 되야 하며 부양의무가 없으시거나 받을 수 조차 없거나 또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저소득 가구가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해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신청방법
기본 정보 서류와 함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층 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기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서 및 부채증명 서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등 요청하는 서류를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미리 보건복지부 상담 센터로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으신 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정부 24나 복지로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미리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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