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2년 새로워진 출산 지원금/임신 바우처/영아수당/아동수당/임산부혜택
![](https://blog.kakaocdn.net/dn/Jl2JI/btrkokza1vA/PZjCor5FROKMmdP3M54Qy0/img.jpg)
정부에서 떨어진 출산율로 인해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22년 1월부터 새롭게 육아지원금이 개편된다고 합니다.
기존 정책에서 어떤 혜택이 확대되고 개선되었는지, 새로 생겼는지 확인하시고
본인에 해당되는 데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꼭! 혜택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1. 첫 만남 축하 꾸러미 제도(일시금 200만 원)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금액 : 200만 원 1회 지급(일시금 지원)
정부에서 시행하는 첫 만남 꾸러미 제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산모 모두가 받게 되는
정말 반가운 제도입니다.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하고 사용용도 제한도 없어서 특히 초기에 비용이 발생하는
산후 조리원이라던지 고가의 육아용품 등 사용이 가능하여 활용도가
매우 높음을 같아요^^
그리고, 각 지차제에서 나오는 지원금과도 종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Qzonz/btrknXxrjmf/M2ezGHXXYs7DwoVT3iMjN0/img.jpg)
2.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00만 원 확대)
- 지원 대상자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 1월 1일 이후로 신청하도록 해요.
- 지원 확대 내용 : 일태아 : 60만 원 → 100만 원 확대 지원 / 다태아 :100만 원 -> 140만 원 확대 지원
(만 19세 이하 산모의 경우 120만 원 추가 지원)
- 지원금 사용기간 :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지원금 사용처 :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에서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가능
![](https://blog.kakaocdn.net/dn/bgLoEf/btrkiJfrRtV/UcbDWGtg2vsAjbW0p8z2B0/img.png)
3. 새로운 영아 수당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이 생긴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출생하는 아이들부터 적용이 되고요.
0~ 23개월 아이에게 월 30 만씩 지급, 점차 확대되어 2025년부터는 50만 원으로
매월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모든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 원)과는 별개입니다.
* 기존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로 지원, 어린이집 미 이용 시 현금 지원
![](https://blog.kakaocdn.net/dn/kTtqz/btrkkWTm7Xi/eOD45IZAO27FbnSGpNWnq0/img.jpg)
4.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기존 만 7세 (83개월)에서 만 8세(95개월)로 1년이라는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매월 10만 원으로 아동수당의 지원금액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지원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https://blog.kakaocdn.net/dn/ccItTu/btrknWL427D/TR9ghOwMaCFdonRuwpQt1K/img.jpg)
5. 임산부 친한경 농사물 지원
현재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는 1인당 48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80% (384,000원)는 국가에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20% (96,000원)는 자기 부담금이에요.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고,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증빙서류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챙기셔서 혜택 받으세요.
6. 임산부 진료비 할인
임신을 하게 되면 외래진료비 20% 할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진료 후 수납하실 때 임산부임을 알리셔야지 할인이 가능해요. 임산부 코드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혹시, 2세가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도 둘째가 매~우 고민인데요~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이 늘어나서 육아 비용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11.19 시행 가능 (0) | 2021.11.25 |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 방법 (월세 현금영수증) (0) | 2021.11.18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1.01.05 |
부동산 계약서 분실 시 어떻게 해야할까? (0) | 2020.12.29 |
주택청약 예치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0.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