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부동산 계약서 분실 시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가슴이 웅장해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해가 짧아지니 아침에 몸을 일으키기가 너무나 힘든 하루 입니다!
하지만 이럴때 일수록 몸을 더 움직이면서 나태해질 수 있는 몸과 마음을 바로 잡아야해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계약서 분실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진다고 합니다. 분명히 잘 보관해두었다고 생각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거나 이사를 하면서 어디에 두었는지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크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대로 조치만 잘 해준다면 피해를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것 때문에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만한 일을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집을 옮겨 다니다 보면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부동산에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보통 계약기간 동안 이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사본을 받고 나서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를 신청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전한 방식이고 잃어버린 걸 알고 나서 빠르게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업체와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보유하고 있어 총 3부가 됩니다. 이들에게 사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상 효력 발휘에는 큰 문제가 없어 이걸 가지고 있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분실하였다고 해서 또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계약서
혹시라도 잃어버렸다면 관련 사무실에 문의해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알려주고 나서 필요 서류를 체크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찾아 분실신고를 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접수증이 나오는데 이를 토대로 사본 계약서를 받아 필요시 사용하기 수월해집니다.
경찰서에서 접수증을 받은 후에는 계약서 분실신고를 공고하고 나서 건설사에서 받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분양 사무실에 자료를 내고 나서 계약 권리가 인정이 되면 복사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본을 만들어 주지는 않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도 효력은 충분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기 권리증
해당하는 주택이 나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재발급이 안되므로 없어지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확인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거라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는게 좋습니다.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이 분실하지 않게 평상시에 신경을 잘 써주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피해를 받지는 않을까 불안해할 수 있지만 본인 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떠한 금전적인 손해를 주는 행동을 하기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계약서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웬만하면 처음부터 잘 보관해두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미리 잘 숙지해 주시고 문제가 생겼다면 위에 설명해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차분하게 해결해주도록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새로워진 출산 지원금/임신 바우처/영아수당/아동수당/임산부혜택 (0) | 2021.11.10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1.01.05 |
주택청약 예치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0.12.28 |
레버리지 효과란 무엇인가? (0) | 2020.12.24 |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0.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