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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11.19 시행 가능

임산부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변경 /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 ) 오늘은 11월 19일부터 변경되는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임신 근로자 분들께서도 꼭! 혜택 챙기셔서 사용하셨으면 해요^^ 그동안의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 휴직이 가능하게 하다고 합니다. 임..

경제이야기 2021. 11. 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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