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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내용(2022년 1월 1일 시행), 학자금 대출 상환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중 2022년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부분들이 변경되었는지 확인 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체크해 보도록해요. 학자금 지원대상 - 국내의 대학(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원합니다. 학자금 서비스 내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규모와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금 대출 규모 :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2. 생활비 대출 규모 - 최대 대출 금액 : 학기당 최대 150만 원 (생활비 한도 내에서 4회까지 분할 대출 허용) 3. 대출금리 : 1.7% (변동금리, 2021학년도 1학기 기준) 4.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자는 취업 후 ..

경제이야기 2022. 1. 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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