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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중 2022년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부분들이 변경되었는지 확인 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체크해 보도록해요.

     

     

     학자금 지원대상 

    - 국내의 대학(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원합니다.


     학자금 서비스 내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규모와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금 대출 규모 :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2. 생활비 대출 규모
    - 최대 대출 금액 : 학기당 최대 150만 원 (생활비 한도 내에서 4회까지 분할 대출 허용)
    3. 대출금리 : 1.7% (변동금리, 2021학년도 1학기 기준)
    4.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자는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단, 생활비 대출 실행 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
    5. 대출기간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금액('21년 기준 연소득 2,280만 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2022년 1월 1일 적용) 주요 개정내용

    교육부는 1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개정(2021.6.8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대학원생의 지원 범위 및 상환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학자금 대출의 건전성 제고와 최근 변화하는 청년들의 구직 상황을 반영하여 장기 미상환자 지정·해제 요건 등도 정비하였다고 합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
    2. 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 및 신용 요건 폐지
    3. 저소득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재학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면제
    4. 파산 시 면책 범위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청구권 포함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 대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생 지원 대상(범위) 및 상환 관련]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 전문대학의 전문기술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국회 법률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기초학문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생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받은 대학원생의 상환의무 면제연령은 만 65세 이상으로 학부생과 동일하며,
    - 대출 원리금 상환율은 학부생 대비 높은 등록금에 따른 대출액 증가 예상, 학위 취득 이후 상환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학부생보다 5% p 높은 25%로 책정하였습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상환액 산정방식
    : 연간 상환액=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 소득(2021년 기준 2,280만 원)) x 상환율


    [ 장기 미상환자 지정 · 해제 기준 정비 등 ]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기 미상환자에게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법령에 최초 지정 기준만 규정되고 해제 기준이 미비하여, 장기 미상환자로 지정된 사람은 대출원리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장기 미상환자로 관리되는 불합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졸업 후 일정기간별 대출 원리금 상환액 구간을 성정하여 장기 미상환자 지정, 관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장기 미상환자로 지정된 사람이 설정된 구간 금액 이상으로 상환하면 장기 미상환자에서 즉시 해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 미상환자 대상의 주기적인 소득·재산 조사 실시 근거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 미상환자 지정연도와 소득·재산 조사 기준 연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장기 미상환자 의무상 환액의 납부 기간(30일 이내)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였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미래에 필요한 고급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교육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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