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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신청방법/기초연금 모의계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만 65세 이상 지원 제도인 기초노령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초노령 연금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약 2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점점 더 초고령화 시대로 변해가는 현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놓치지 않고, 알아야 할 혜택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표지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으로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면 받으실 수 있는 연금 지원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부터 시작하여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신청하지 못하여 지급받고 계시지 못한데요.
    2020년부터는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우체국 연금과 같은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매월 최대 48만 원 까지 수령할 수 있으니 혜택 놓치지 마시고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 원 (2021년도) → 180만 원(2022년도)으로 인상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으로, 2021년도 산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4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2022년 9,1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1년도 98만 원에서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말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1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선정기준액-인상


     [ 기초노령 인금 수급자격 정리 ]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국내 거주 중인 자
    - 가구 소득기준 하위 70% 이하인자
    - 2022년 기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월 소득 인정액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7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 신청서류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 전명 허증, 여권 등)
    - 기초노령연금 수급받을 통장사본(본인 계좌)



    소득 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 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 월 소득 환산 액

    +) 월 소득 평가 액 -> {0.7 X (근로소득- 103만원)} +기타소득

    위 정리한 공식에 따라 정확한 금액을 직접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
    기타 소득, 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정확히 본인이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하기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 정보 입력 화면(기초연금) (bokjiro.go.kr)

     

    te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이상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방문하여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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