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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다들 많이 힘드실 텐데요.
    2022년 1월 3일(월)부터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매출 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 희망대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1인 사업체당 1,000만 원씩으로 한도 소진 시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서 서두르셔야 합니다. 신청 조건 및 방법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금 목적 : 코로나 19로 인하여 일상 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입니다.


    1. 지원 대상


    ① '21.12.27부터 시행하는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지급 업체 (피해업체로 규정)
    * 이번 지원대상에서는 일상 회복 특별융자 ('21.11.29. ~ 계속) 지급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역지원금 유형)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소기업 해당
    - 그 외 매출 감소 소상공인, 소기업
    -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② 저신용 사업자
    -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NICE 평가 신용점수 744점 이하의 대표님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업체 규모는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는 연간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

    ④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개인 과세 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⑤ 대출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 허위부정 신청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희망 대출 체크리스트


    - 아래 11가지 모두 '예'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체크해보세요.



    3. 대출조건


    1.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 원 기준
    2. 대출금리 : 연 1%로 고정금리입니다.
    3.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 후 분할 상환)
    4.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5. 자금용도 : 운전자금


    4.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


    접수기간 초기 2022년 1월 12일까지는 10부제로 운영하고, 10제 종류 후  13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를 하게 됩니다. 기준은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5. 신청 및 약정 방법


    - 개인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 (http://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전자 약정)
    - 법인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웹사이트 (http://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명 약정)
    -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평일 09시 ~ 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6. 대출신청 · 약정 서류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 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네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대출 관련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대출신청인 및 보증인(실제 경영자 포함) 외 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 처리 후 제출합니다.

     

    빠른 소진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빠른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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