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 19 방역지침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상 방식입니다.
원래는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올해 2월에 하고,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은 5월에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미리 당겨서 이번 달 중에 250만 원씩 5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신청 대상자는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55만 명이 대상이며,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 분산을 위해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5부제가 시행되며, 이후 24일부터는 대상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은 대상 여부만 확인이 되면 신청 후 영업 3일 이내에 지급이 되며, 선지급금 5백만 원에 대해서는 손실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되며, 확정 이후 차감하고 남은 잔액 1% 저금리로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https://ols.sbiz.or.kr/)을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신속 보상 대상자 중
2021년 12월 6일 ~ 2022년 1월 16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2022년 1월 19일 ~ 2022년 2월 4일
신청 첫 주 1월 19일~ 1월 23일 5부제 시행(출생 연도 끝자리)
[ 500만 원 ]
* 2021년 4분기 250만 원
* 2021년 1분기 250만 원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을 선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선지급되었던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확정 이후 차감하고 남은 잔액 1% 저금리로 적용하며, 5년 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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