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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 여러분!
    항상 고민거리인! 주택 문제.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을 더 빨리 쉽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죠!
    오늘은 내 집 마련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청약 통장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저소득 무주택인 청년들을 위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21년까지만 전환, 가입이 가능하였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2023년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니
    조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꼭! 청년 주택청약 전환을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우대 청약통장이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인 저소득 무주택 청년 주택 구매 및 임차 자금을 마련 지원을 위해서 우대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 통장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정책이 시행된 배경은 청년들이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발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금 금리가 낮은 현재의 금융상품으로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목돈 마련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금융상품의 필요성이 주문되어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우대금리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여 주거안정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임금액의 경우에도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가입 날을 기점으로 민영,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본사항


    1.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중 무주택자 (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
    2. 비과세 혜택 : 세대주에게만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가입 시 신청을 꼭 하세요!)
    3.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 내 40% 소득공제
    4. 금리우대: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1.8%의 금리 적용이 가능하지만 청년 우대형 통장은(+1.5%) 최대 이자 3.3% 가능

    일반 청약통장 + 1.5%(청년 우대)

    가입기간 일반 청년우대
    1개월 이내 미지급 미지급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 2.5%
    1년 이상 ~ 2년 미만 1.5% 3%
    2년이상 ~ 10년 미만 1.8% 3.3% (2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초과 1.8% 1.8% (10년 초과하면 기종 청약통장과 차이가 없음)

     

    기존 주택청약 - 청년주택청약- 비교
    출처 - 국토교통부

     

    청년 주택청약 신청 조건


    < 연령, 소득 조건 >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직전 연도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자
    • 2022년부터 연소득 3,600만 원 이하로 변경 ( 현행 총 급여 3,3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 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 개정 후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 )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을 최대 6년만큼 차감하여 적용

    ※ 만약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전 연도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의 급여 명세표로 소득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단, 급여 명세표에는 회사 날인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최근 3개월의 소득에서 평균금액을 1년분인 12개월을 곱하여 소득 인정액으로 확인하게 되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무주택 조건 >

    1. 무주택인 세대주 [3개월 이상 세대주 유지]
    2. 무주택자 이면서 세대원인 경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된 본인, 배우자 및 부모와 자녀 모두 무주택인 자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을 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 주택청약 통장 전환


    기존 주택청약 통장 가입자에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시더라고 기존 계좌에서 납입하던 청약 순위나 회차에 대해서 연속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선납금이나 연체일수는 반영되지 않기에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전 원금에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전환 신규 일로부터 반영되고, 약정 이금일도 당일로 변경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데 청년 조건에 해당한다면 전환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청년 주택청약 가입서류


    1. 소득확인증명서 (홈택스에서 청년 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으로 출력)
    2. 병적증명서(해당자만)
    3. 무주택 확인서(세대원일 경우 세대원 전원 전국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거주지 주민센터 발급)
    4. 신분증, 도장
    5. 통장 (기존 거래용)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


    청년 우대형-청약통장-가입가능-은행
    통장 가입가능 은행


    청약통장은 위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인 위 9개 은행에 방문하여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 주택청약은 서류 확인 때문에 대부분 은행 지점에 방문해야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한 서류 확인하시고 은행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단,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및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대면 가입 시에는 정부 24와 홈택스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이 외어있어야 합니다.

     

    조건에 충족하는 무주택이신 분들은 좋은 혜택 놓치지 마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멋진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오늘도 파이팅! 하시는 하루 보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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