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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요즘은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거 같아요.

    2021년 새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거 같은데 벌써 여기저기서 2021년 연말의 분위기와 소리들이 들려오는 거 같아요.

    직장인 분들이라면 연봉협상의 시기인거 같은데요. 이미 잘 협상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 한참 협상 중인 곳도 많을 거 같은데요.
    정말 정말 긴장되고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을 거 같아요.

    그럼 다가오는 2022년의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은 어떻게 달라질지 함께 알아보실게요.

     최저임금제도란?  

    •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 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87.10월)

    • 적용대상은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액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 2022년 최저임금(시급)은 = 9,160원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2년의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공시하였습니다.
    2021년의 8,720원 보다는 5% 인상된 수치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1,914,440원이 됩니다.



     - 최저시급 : 9,160원
     - 최저일급 : 87,936원
     - 주급 : 439,680원
     - 월급 : 1,914,440원


    이를 일급으로 환산을 할 경우에는 87,936원이 되며, 만약 주휴수당을 제외할 경우에는 87,936원이 되며, 만약 주휴수당을 제외할 경우에는 73,280원(최저시급 X 근로시간 8)이 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을 경우 최저시급은 10,992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기간 현재를 기준하여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
    근로계약서 명시된 근로시간, 근로 일수를 개근

    주휴수장이란 1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하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도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즉,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가 40시간을 일하고 5일을 개근했다면 하루치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주휴 수당은 임금과 동일 하기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현재 장기화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또다시 코로나가 대유행되면서 자영업자분들은 더 힘든 상황에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담이 생기지는 않을까 또 다른 걱정이 되긴 하네요.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이상 2022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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