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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제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22년부터 새로 변경되는 내용과 함께 또 최근 세법이 개정돼서 앞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동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3월에 반기 신청 준비하는 분들은 미리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신청자격과 기준들을 완화에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더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 소득 상한 금액 인상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으로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 기준이 있는데요.
    20221년보다 2백만 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보시는 것처럼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1년간 총소득이 이금액보다 적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3개월 단축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3개월 단축됩니다.
    작년까지는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6월과 9월에(정산) 각각 지급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3월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9월에 진행되었던 정산이 3개월 단축돼서 6월에 모두 지급된다고 합니다.

    셋째,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가 추가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가 새로 추가됩니다.
    앞으로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대기업에 입사해서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시행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월소득이 아닌 연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고소득 직원이 하반기에 입사하면 연봉은 높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간주하는 등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를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해당하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2022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얼마를 지급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22년 근로장려금 지급방법은?

    먼저 근로장려금은 2가지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정기지급방식반기 지급방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기지급방식은 1년에 한 번에 몰아서 받는 방식이고, 반기 지급방식은 6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반기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두 번 신청해서 6월과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럼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독가구는 4백만 원 이상 9백만 원 미만일 경우 150만 원을 지급받고요.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7백만 원 이상부터 1400만 원 미만 일 때 2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8백만 원 이상부터 1700만 원 미만 일 때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 조건을 초과하거나 미만이 되는 경우는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계산하려면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계산을 해보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 장려금을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또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자격은 가구원 기준과 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기준과 구성요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세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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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모, 부양자녀가 없는 분들이 단독가구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구로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직계존속 부양 가구도 홑벌이 가구 포함)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맞벌이 가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소득기준이 각각 해당하는 금액보다 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2백만 원씩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기준으로 작년에 탈락한 분들은 올해 꼭! 신청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소득조건이 갖춰지면 이제 재산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재산조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서 총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는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도움이 더 절실한 분들에게 더 지급하려는 의도라고 하니까 근로장려금 100% 받으려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구원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지만,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입니다.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ARS로 신청하거나 스마트 폰 또는 PC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혹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서나 문자, 우편, 이메일로 안내문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휴대폰에서 1544-9944번으로 전화해서 거신 후에 안내 설명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되니,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새롭게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참고 하셔서, 올해는 많은 분들이 꼭!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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