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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오늘부터 바로 신청이 시작되고, 3월부터 새롭게 지급하는 정부지원금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의결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새롭게 지원되는 내용들인데요.
    모두 신청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대상자부터 말씀드리면 방과 후 강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일반 직장인들 중에서든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분들 택시기사, 버스기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등입니다.

    일부는 3월 4일에 구체적인 시행 공고가 발표되었는데요.


    신청대상과 시기, 방법 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먼저 바로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인데요. 68만 명에게 4,094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 시작 이후에 기존에 1차부터 4차까지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을 지원하고,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쉬운 점은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9가지 직종은 최근에 코로나 19이전 수준으로 소득 수준과 고용상황이 회복됐다고 판단해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지원 제외 직종>
    1. 보험설계사 2. 택배기사 3. 가전제품 설치기사 4. 대출모집인 5.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6. 골프장 캐디 7. 건설기계 종사자, 8. 화물자동차 운전사 9. 퀵서비스 기사

     [ 지원 대상 ] 

    지원대상은 먼저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고 특고 · 프리랜서 중에서는 위의 9가지 지원 제외 직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요.

    2021년 10월, 11월 중에 활동을 해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20일 이하여야 하고, 소득이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소득감소 요건은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21년 10, 11월 한 달 소득이나 2019년이나 2020년 연평균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 공고가 나온 지난번 3월 4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제외되지만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는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적용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소득감소 요건을 제출할 때 최대한 소득 차이가 많은 비교대상을 선택하셔야겠습니다.

    기존에 1차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9가지 지원 제외 직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20일 초과해서 가입됐거나 공무원, 교사, 군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받으신 분들은 바로 오늘 3월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지난번에 신청하셨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는 PC로만 신청 가능하고요.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10일, 11일 이틀간만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을 지참해서 일과시간 내에서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3월 21일 오전 9시부터 3월 29일 오후 6시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3월 24일에서 29일까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2.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두 번째는 760억 원의 예산으로 7만 6천 명에게 지원되는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 지원인데요.
    지원대상은 소득이 감소한 일반 택시기사님들로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야 하고 이 기간에 재계약이나 이직 등의 사유로 근무 공백이 발생했다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이정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받은 기사님들은 중복지급이 안됩니다.

    신청일은 3월 2일부터 14일까지 소속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 한 번에 제출하고요.
    그런데 회사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지 않아서 그 회사가 지원 대상이 안되는데 개인적으로 기사님의 소득이 감소했다면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곧 50만 원 정도 추가 지급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3. 버스기사 한시 지원

    세 번째는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으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님들에게 1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비공영제 시내, 마을버스, 시외, 고속, 공항버스, 전세버스기사 8만 6천 명이 해당되고요.


    자격요건은 올해 1월 3일 이전에 입사해서 3월 4일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비공영제 노선은 지자체조례나 협약 등을통해 공식적으로 공용제또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노선을 제외한 민영제 노선을 의미하고요.

    ① 비공영제 노선 운행 요건
    - 지자체 조례나 협약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노선을 제외한 민영제 노선 운행
    *노선 형태로 운영되는 한정면허 버스기사 포함

    - 민영제로 운영하다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공영제·준공영제로 전환된 노선은 지급대상에 포함


    매출 감소는 아래와 같은 매출액 감소 요건 기준이 충족되는 버스 회사에 소속된 기사님들이나 회사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기사님 본인의 소득이 감소했다면 아래의 소득감소 요건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 요건>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
    ** '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월 매출액을 비교

     


    신청방법은3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다음과 같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거나


    개인 소득 감소 확인이 필요한 분들은 다음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셔서 소득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월급명세서와 함께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급시기는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4. 장기 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네 번째는 735억 원의 예산으로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36만 명에게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되는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은번 3월 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이나 방문요양기관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1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 치료사가 해당되고요.
    신청은 3월 5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보시스템에 신청 메뉴가 생기면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장기요양원의 신청내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5. 코로나19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다섯 번째로 오미크론 확산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당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5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지원내용
    -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금(시간 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일 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500,000원 이내)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 구체적인 사유는 가족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녀들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 시설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정상적인 등원, 등교를 못 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가 해당됩니다.

    신청기간은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인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고요.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PC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없으며 우편으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비롯한 5가지 정부 지원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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