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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36만 명이 넘었고, 이제 매일 같이 하루에 30만 명 이상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700만 명을 넘어서 국민의 10명 중 1 ~ 2명은 확진이 된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코로나 확진이 되면 입원이나 격리를 하게 되고 소정의 생활지원 비하고 유급휴가비용이 나온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내일 3월 16일부터 기준이 대폭 변경됩니다.
    이번 주부터 확진이 되는 기준이 바뀌면서 PCR 검사를 안 해도 신속항원검사만으로도 PCR 검사 양성과 동일하게 확진 판정을 받게 되고 지난 2월 14일에 생활지원비 기준이 변경된 이후에 한 달 만에 또다시 지급 기준이 변경되면서 국민들 뿐만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3일에 100만 명이라는 감당이 어려운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급 때문에 관공서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팅을 통해 간소화된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CR 검사 변경사항]

    우선 이번 주부터 PCR 검사를 안 해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나 응급용 유전자 선별검사를 받고 양성이 되면 추가 PCR 검사 없이 바로 확진자로 분류합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전국 7,500여 개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고요.
    해당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조정]

    확진이 되면 바로 격리를 해야 하는데요.
    기존에 14일씩 자가격리를 했을 때에는 생활지원비로 1인 기준 48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었고 가족들도 함께 자가격리를 해야 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3인이 넘어가면 100만 원이 넘는 지원금을 추가로 받았지만, 2월 14일에 1차로 생활지원비 개편을 해서 가구원 수에 따라 전체에게 지급됐던 생활지원비가 확진자와 동거인 중에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지원비는 7일, 유급휴가 지원 상한 금액은 7만 3천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후에 3월부터는 동거인은 격리를 안 하고 수동 감시로 전환하면서 확진자에게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3일에 10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면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바람에 내일 3월 16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격리 일수에 상관없이 그냥 하루에 2만 원씩 5일로 계산해서 정액으로 가구당 10만 원만 지급하고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두 가지로만 고정해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인이든 4인이든 최대 15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이 되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어서 대부분 모르고 계시고, 확진자는 폭증하는데 한 달 사이에 기준이 바뀌는 거라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 생활지원비 예외 사항]

    신청하실 때 혼란스럽지 않도록 미리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으면 생활지원비는 지원이 안 되고, 회사가 대신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습니다.

    이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내일부터(3월 16일) 7만 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인하하고 지원 일수도 총 5일로 제한해서 22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유급휴가 비용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지원이 안되고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 지원되기 때문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확진을 받고 유급휴가로 자 가격 리를 하게 된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등 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도 지원 제외 대상이라서 가족이 공무원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확진자 개인에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지원이 받으실 수 있고요.

    해외 입국 격리자나 격리 수칙, 방역수칙 위반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방법은

    생활지원비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한데요.

    비대면 신청 시에는 확진자 당사자 계좌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격리 중이니까 격리가 해제되고 신청하셔야겠죠?
    신청은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급휴가 비용은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사업주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비는 감영병 예방법상 국비 50% 지자체 예산 50%로 지급하고 유급휴가비용은 국비 100%로 지원을 하는데요.
    예산 범위 안 재량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어떤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실제로 지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고 확진자 수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 빨리 정점을 잡고 완화되는 날이 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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