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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잘 나오던 기초연금이 5월 25일부터 탈락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는데요.
받는 대상이나 금액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곤 합니다만, 정작 필요한 분들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건지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증 10가지에 대해 정리해 드리니, 끝까지 포스팅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명의이고, 해당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일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포함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해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신청자의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읍, 면 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에는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3.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소유됩니다.
또는 조금 더 조사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결과가 통지됩니다.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ex) 6월에 신청 ▶ 7월 대장자 결정 → 7월 25일에 6월분까지 포함되어 2개월분 기초연금 지급
4. 기초연금 수급 신청 후 탈락 시 영원히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한번 탈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이 변경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에는 수급희망이력관리라는 신청을 함께할 수 있는데요.
이는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한해서 정기적으로 이력을 관리하여 수급가능해졌을 때
국민연금 공단에서 신청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는
소명 및 증빙 자료가 참고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소득·재산은 없는데 비싼 자동차 보유 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나요?
고급차량을 보유 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가 해당됩니다.
거기에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급자동차 판단 시 4천만 원 이상인지 여부만 판단하게 됩니다.
이 차량에 대해선 100% 소득으로 적용하여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됩니다.
이는 고급차량을 소유, 운영하는 것은 소득 상위 30% 이내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어르신과 자녀의 공동명의 소유 차량으로 비과세 차량인 경우.
②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이지만, 장애인 차량의 경우 제외 됩니다.
③ 이와 함께 골프, 승마, 콘도 회원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회원급 가입액 100%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7. 유일한 재산인 집을 증여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까요?
처분한 재산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해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에 대한 재산은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한 재산은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의 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공익, 자선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 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도 증여재산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8.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기초연금은 일하시는 어르신분들 중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급 중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상시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상시근로소득'에서 2023년 기준으로 108만 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공제해 소득이 적게 잡히도록 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로 일하거나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9.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요건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에 선정되면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급여금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대상자 기준액 보다 많이 받는 게 아니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해외 체류 시 어떻게 되나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출국일로부터 60일 이상해외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또한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관련하여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 10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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