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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란 무엇인가요?
신용불량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카드대금 등 금융채무를 장기간 갚지 않아 연체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신용정보원, 신용평가사에 '연체자' 또는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용불량으로 등록되면:
- 대출/신용카드 발급 불가
- 휴대폰 할부, 렌탈 계약 거절
- 통장 개설 제한
- 취업 및 주택청약 제약 등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는 방법
1. 본인의 신용 상태 확인
먼저 신용정보조회 서비스에서 내 정보가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나이스지키미 (www.credit.co.kr)
- 올크레딧 (www.allcredit.co.kr)
-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2. 연체금액 상환
가장 빠른 방법은 채무 상환입니다.
- 연체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면, 신용불량 정보는 5 영업일 이내 삭제
- 분할 상환 중이라면, 일부라도 납부 후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병행하세요.
신용불량자를 위한 대표적 제도 (채무조정 프로그램)
① 프리워크아웃 제도
- 지원 대상: 연체 30일 이내의 채무자
- 효과: 연체 전 채권을 조정해 이자 감면 + 분할 상환 유도
- 장점: 신용불량자 등록을 미연에 방지
② 개인워크아웃 제도
- 지원 대상: 연체 3개월(90일) 이상
- 효과: 이자 전액 면제, 일부 원금 감면, 8~10년 분할 상환 가능
- 신청처: 신용회복위원회
③ 새출발기금
- 지원 대상: 코로나 이후 연체된 자영업자/소상공인
- 효과: 이자/원금 감면 + 최대 20년 장기분할 상환
신용불량자 회복 후 해야 할 일
- 납부 사실 증빙: 채권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 완제 확인서 발급
- 신용정보 삭제 요청: 나이스, 올크레딧에 정보 삭제 요청 제출
- 신용점수 회복 노력:
- 공과금/통신비 연체 없이 6개월 이상 유지
- 체크카드 꾸준히 사용
- 소액 카드 발급 후 성실 납부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때 주의할 점
| 주의 사항 | 설명 |
| 채권 추심 방치 | 장기연체로 소송 → 급여 압류 가능성 있음 |
| 고금리 대출 | 사금융 이용 시 오히려 빚 악순환 우려 |
| 허위 정보 | 재산 은닉, 거짓 자료 제출 시 제도 이용 불가 |
마무리 요약
| 구분 | 방법 | 효과 |
| 연체 해소 | 일시납 or 분할상환 | 연체정보 삭제 가능 |
| 프리워크아웃 | 연체 전 신청 | 이자 감면 + 신용불량 방지 |
| 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연체자 | 이자 전액 면제 + 원금 감면 |
| 새출발기금 | 자영업자 대상 | 최대 20년 상환 + 채무 탕감 |
신용불량 탈출, 지금 시작하세요
신용불량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고,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 등 맞춤형 제도를 이용한다면
6개월~1년 안에 신용등급 회복도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홈페이지: 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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