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제이야기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슴이웅장해짐 2020. 11. 18. 18:56

목차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가슴이 웅장해짐 여러분~^^

    어제는 비가 오고 날씨가 많이 춥더니 오늘은 '지금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따듯한 날이었네요~>ㅁ<

    이런날 밖에 외출을 하고 싶지만ㅠ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매일마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요ㅠㅠ

    가슴이 웅장해짐 방문자 여러분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구~ 마스크 착용 꼭~!!! 잘 하시길 바랄께요!

    지금부터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 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만 25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가 목적입니다.

    -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합해져 매월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수급권이 소멸된다.

     

     

    수급요건

     

    -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연금액 

     

    기간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지급 비율 40% 50% 60%

     

     

    족의 범위

     

    -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 1순위 :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 2순위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 3순위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4순위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손자녀

    - 5순위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

     

    - 청구인 :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 예외의 경우

    - 법정대리인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원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의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이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기한

     

    -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단, 유족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ㅢ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