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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슴이웅장해짐 2020. 11. 19. 10:48

목차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가슴이 웅장해짐 여러분~!!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리네요ㅠㅠ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려고 하나 봐요.

    벌써 2020년 한해도 거의 다 지나갔네요ㅠㅠ 왜이렇게 시간이 빨리지나 가는지...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을 하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ㅠㅠ

    자~!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차


    -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등이 있습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며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이나 근무상 도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하며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봅니다.

    - 거주자의 직계존속(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으로서 60세 이상인자.

    -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자.

    -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장자

    - 위탁아동

    - 단,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변화된 연말정산 주요 내용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 시 30% 소득공제율 적용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 받는다.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이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이월기부금은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우선 공제된다.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이 연 3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2013년 이전 차입분 3억 원, 2014년∼2018년 차입분 4억 원)의 주택으로 확대됐다.

    -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85㎡)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됐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받는다. 2019년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한다. 

    -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 제외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배제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

     

    이상 연말정산 부양가죽 기준 및 변화된 연말정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작자표시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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