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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슴이 웅장해짐 여러분~^^
오늘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뒤 1,440만원을 수령하는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ㅁ<乃
올해는 이미 신청이 마감되었지만 내년에도 시행을 하니 내년을 대비해서 올해 적용되었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이 정책은 이제 사홰생활을 시작한 청년 근로자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한달에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즉, 한 달에 한번 본인이 1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후 1,4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즉 360만원을 저금하여 1,080만원의 수익을 보게 됩니다.
올해 (2020년도)에 첫 시행된 제도이며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생계 수급자로 내려가는 걸 방지하여 목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정규직만 가입이 가능합니다만 청년저축계좌는 비정규직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연속 미납으로 계좌 해지 시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재 가입이 가능합니다.
올해 7월 17일까지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8월 31일까지 소득재산 조사 후 9월 18일 가입대상자 선별을 완료하였습니다.
4월에 1차 모집을 시행하였으며 3,384명이 1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 만 15세 ~ 만 39세 청년 근로자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 2020년 4월~ 6월 간 본인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 생활 보장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 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고시하는 가구 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즉, 국가 가구 모두의 소득액을 순서대로 나열해 중간 위치를 중위소득 50%라고 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의 기준은
-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 청년 저축계좌 가입 기간 내에 국가 공인 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 연 1회 교육, 3년간 3회 받아야합니다.
- 청년내일채움 공제와 중복가입 불가입니다.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
- 신청은 개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후 자기 진단표 작성.
- 가입 요건 등이 적압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청년저축계좌 자기진단표 및 심사표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저축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재직 증명서 등)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 서류 제출 후 시·구·군에서 신청자 자격 및 추천과정을 거친 뒤 대상자를 선별,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신청인에겐 결과 통보, 신규 계좌 개설 은행을 안내해줍니다. 결과는 신청 후 70일 이내에 이뤄지게 됩니다.
선별된 가입자는 안내받은 은행에 본인 명의 적금통장을 만들고 1회 차 저축을 해야하며 가입자 입금은 매월 1일 ~3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를 해야 합니다. 신규 가입 시 첫 달 적립 시 가입이 인정됩니다. 익월 저축 시 해당 월부터 지원금이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이상 청년 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기준중위 50%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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