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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슴이 웅장해짐 여러분^^
오늘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려고 합니다!
바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인데요~!
- 부모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정부지원 결정 요건은 대상아동 기준, 양육공백 기준,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1) 대상 아동 기준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은 가능합니다.
2)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 휴직자는 미취업자로 구분.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 한부모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 만12세 이하 아동 3명 혹은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인 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보육시설)평일 09~16시 / (유치원) 평일 09~13시/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이용 시간
4)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복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 공통사항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영아종일제서비스 :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시간제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아동추가 및 야간 등 이용기준
- 아동추가 : (동일 시간대 형제·자매 추가)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명) 25% 감액, (3명) 33.3% 감액
- 야간 또는 일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가
1) 신청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2) 신청 장소
-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단, 맞벌이 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무보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3)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4) 유의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
- 기준 중위소득이 150% 초과되는 경우 행복e음에서 정부지원 유형을 결정하지 않고, 정부지원 부적합으로 처리
-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시 양육수당 자동 종료
-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와 정부지원 결정 신청자의 이름이 동일하여야 정부지원 결정 가능
이상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및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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