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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코로나로 달라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슴이웅장해짐 2020. 11. 30. 09:28

목차



    코로나로 달라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가슴이 웅장해짐 여러분~^^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제활동이 줄어들자 정부는 코로나19 세제혜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혜택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시뇽카드 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시뇽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하여는 총급여기준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연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게 된다.

    대부분의 근로소득일자의 연말정산 단골메뉴인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결제수단별 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예술도서사 사용분에 대해서도 차등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 15%가 적용되었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가 적용되었다. 도서구입, 공연·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지출액의 경우에는 30%를 적용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지출액의 경우 40%까지 공제률을 적용했다.

     

     

    2020년 신용카드소득공제 혜택

    1) 4~7월분 공제율 80% 일괄적용

    - 최근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소비위축으로경기가 침체되자 소비지출을 장려하기 위해 공제율을 특정기간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 3월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은 30%로, 현금영수증·체크카드·도서구입비 등은 40%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굥제율을 80%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 4월부터 7월까지의 경우에는 모든 신용카드지출분의 공제율을 80%로 일시적 상향조정하였으며, 8월부터 다시 작년의 공제율이 적용되게 하였습니다.

    2) 총급여기준별 공제한도 30원씩 증액

    - 총급여기준별 공제한도에도 2020년도 한해 일시적으로 30만원씩 공제한도를 늘렸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천만워 초과 1.2억원 이하는 250에서 280만원으로, 1.2억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 내년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3) 공제대상 및 사용범위는 동일

    - 작년과는 달리 한시적으로 높은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의 신용카드소득종제 혜택이 당연히 증가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소득자들의 다 증가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율의 변화에도 기존의 신용카드소득공제 규정에서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공제대상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 범위 입니다.

    - 기존 공제대상 규정대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달라진 공제율 규정에도 불과하고 신요앜드소득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세법상 신용가크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혜택은 볼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소득 관련비용

    - 신규자동차구입비용

    - 보험료 및 공제료

    - 교육비

    - 공과금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자동차 리스료

    -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정치자금기부금, 월세액 등

     

    이상 코로나로 달라진 2020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ㅁ<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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