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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올해 연말정산 준비하자~!

가슴이웅장해짐 2020. 12. 1. 09:25

목차



    올해 연말정산 준비하자~!

     

    안녕하세요 ~ 가슴이 웅장해짐 여러분~ 오늘은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근로자인 연간 총급여액에 대한 확정된 세액을 매월 급여지급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분을 정산(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는 세액은 똑같은 총급여를 받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정산액은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지난 1년간 해당 근로자가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최종 정산액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졌는가?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말정산의 여러가지 공제항목 중 2020년 개정된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근로자 및 사업자가 스스로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간접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제도가 연금계좌 입니다.

    연금계좌는 크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별 납입액과 종류에 따라 적용 받을수 있는 세액공제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두 연금 계좌에 매년 총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연 1,800만원까지 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납입한도는 기본적으로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한 금액은 연간 700만원까지 불입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정 시행된 2020년 세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 추가적인 세액공제가능 불입한도를 제공합니다.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만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한도를 2022년 말까지 3년동안 한시적으로 200만원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상자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에만 가입한 사람은 최대 600만원을 퇴직연금계좌까지 이용한 사람은 최대 9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50세 이상 거주자라도 종합소득 1억(총급여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이러한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소득별 및 연령별 최대가능 세액공제액

    - 총급여 5,550만원 이하(종합소득세 4,0000만 이하)의 경우 적용세액공제율은 16,5%로 50세 미만시 최대불입액 700만원으로 환금세액은 115만원, 50세 이상 시 최대불입액 900만원으로 148.5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상 1억 2,000만원 미만 (종합소득세 4,000만원 ~ 1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세율공제율은 13.2%로 50세 미만 시 최대불입액 700만원으로 환급세액은 92.4만원, 50세 이상 시 최대불입액은 900만원으로 118.8만원

    -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종합소득세 1억원 초과)인 경우 적용세액공제율은 13.2%로 50세 미만, 이상 모두 최대불입액 700만으로 92.4만원을 환급 가능하게 됩니다.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의 경우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난 연금계좌세액공제 혜택을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절세와 노후자금 마련의 두 마리 또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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