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슴이 웅장해짐 여러분~^^
오늘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여러가지 제도 중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다른 여러가지 지원금과는 달리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 입니다.
1)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상황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
- 단전,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2)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1인기준 1,318,000원, 4인기준 3,562,000원)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18,80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금융재산기준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3)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주거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 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지원방법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거나, 전국 어디에서 지역번호 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으로 전화하면 상담과 요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은 긴급지원의 요청 및 신고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기존의 응급지원 관련 기관에 연계하여 요청하게 됩니다.
5) 지원금액
- 1인 : 454,900원
- 2인 : 774,700원
- 3인 : 1,002,400원
- 4인 : 1,230,000원
- 5인 : 1,457,500원
- 6인 : 1,685,000원
이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ㅁ<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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